최근 LH가 신축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여러 주택개발사업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LH는 올해 5만호 이상, 내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매입임대사업은 무엇일까요?
LH는 이를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 주택 및 신축(예정)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임대사업에는 ‘기존주택 매입사업’과 ‘신축매입약정 사업’이 있죠.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둘 중 ‘신축매입약정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입니다.
1. 사업 절차

2. 매입 대상

참고로 기존에는 건축예정인 주택만 매입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 및 기 착공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죠.
하지만 2024년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매입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착공이 이루어진 현장도 매입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 매입제외 대상
매입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후보지 포함),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예정지구 등 예정된 지역 내의 주택
직선거리 500m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화장장과 직선거리 50m이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의 2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있는 주택(단, 주거용오피스텔은 적용 제외)
직선거리 25m이내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이 있는 주택(단, 다자녀유형에 한함)
엘리베이터가 설지되지 않은 주택
주택 진입도로가 미확보되거나 사도인 주택(단, 지역권 설정된 무상 사도 가능)
맹지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 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전현 공사직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매도하는 주택
4. 매입약정 대상 주택 선정 기준

5. 매매대금 결정 방식

2번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2차 감정평가 금액의 가격 범위는 1차 감정평가 금액 기준 상방 +10%, 하방 -10% 내에서 결정됩니다.
6. 단계별 매입약정금

7. 사업자 인센티브
많은 물량의 공급을 원하고 있는 LH인 만큼 사업자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제공 중입니다.
이 중 역시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LH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셔서 진행 중이신 사업장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H는 이 신축 매입약정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최근 약정형 주택 중 수도권 100호 이상 단지에 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 연동방식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매입상한가를 폐지하는 등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건설원가 연동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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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H가 신축매입임대 확대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여러 주택개발사업 관계자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LH는 올해 5만호 이상, 내년까지 10만호 이상의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매입임대사업은 무엇일까요?
LH는 이를 ‘도심 내 최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도록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 주택 및 신축(예정)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임대사업에는 ‘기존주택 매입사업’과 ‘신축매입약정 사업’이 있죠.
오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둘 중 ‘신축매입약정 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에서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주택을 사전에 매입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매입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 입니다.
1. 사업 절차
2. 매입 대상
참고로 기존에는 건축예정인 주택만 매입대상에 해당되었습니다. 즉, 인허가를 완료한 주택 및 기 착공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죠.
하지만 2024년에 제도가 개선되면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매입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착공이 이루어진 현장도 매입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희소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3. 매입제외 대상
매입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 촉진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구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지구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후보지 포함),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 개발예정지구 등 예정된 지역 내의 주택
직선거리 500m이내에 군부대 사격장, 화장장과 직선거리 50m이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 9조의 2 제 1항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이 있는 주택(단, 주거용오피스텔은 적용 제외)
직선거리 25m이내에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5호 중 일반숙박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 위락시설이 있는 주택(단, 다자녀유형에 한함)
엘리베이터가 설지되지 않은 주택
주택 진입도로가 미확보되거나 사도인 주택(단, 지역권 설정된 무상 사도 가능)
맹지 또는 타인 소유의 담장 등 시설물에 의해 부 속토지가 점유된 주택
전현 공사직원 본인 및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매도하는 주택
4. 매입약정 대상 주택 선정 기준
5. 매매대금 결정 방식
2번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2차 감정평가 금액의 가격 범위는 1차 감정평가 금액 기준 상방 +10%, 하방 -10% 내에서 결정됩니다.
6. 단계별 매입약정금
7. 사업자 인센티브
많은 물량의 공급을 원하고 있는 LH인 만큼 사업자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제공 중입니다.
이 중 역시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은 HUG 도심주택 특약보증 아닐까 합니다.HUG 도심주택 특약보충 대출 운영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개인)
토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의 법인세액 추가납무 세율 배제(법인)
참여 사업자 취득세 감면
철거 예정 주택 매입 취득세 중과세 배제
오늘은 이렇게 'LH 민간 신축 매입약정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참조하셔서 진행 중이신 사업장에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LH는 이 신축 매입약정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최근 약정형 주택 중 수도권 100호 이상 단지에 가격 산정 시 건설원가 연동방식을 도입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매입상한가를 폐지하는 등 제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건설원가 연동방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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