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 중 ‘생활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히 ‘숙박시설’입니다. 주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물량이 주거용도로 불법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부동산 라운지]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더 악화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되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 때 틈새상품으로 시장에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숙박시설’임이 무시된 채 사실상 주거용도로 분양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21년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을 허가하겠다며 이를 어길 시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한 것입니다.

출처: 비즈한국
수분양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많은 현장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거가 불가능한 상품을 준주택으로 속여 분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대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책은 크게 신규 생숙에 대한 지원과 기존 생숙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 생활형 숙박시설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숙박업 신고 기준은 30실 이상 또는 연면적 1/3 이상을 말합니다.
개인이 1개 혹은 소수의 호실을 분양 받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건축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축분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많은 분들의 관심은 기존 생숙의 합법화 방안에 쏠려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곳은 11만실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합법화 방안은 크게
1) 원래 목적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2) 주거 용도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건축물 종류를 변경하게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1)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에서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현행 규정 상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 건물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때에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자체가 10실 이상을 소유하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2) 건축물 종류 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거 용도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안
이 방안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종류 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복도 폭
생숙의 경우 복도 폭 기준이 1.5m이지만 오피스텔은 1.8m입니다. 이미 준공되었거나 시공 단계에 있는 생숙은 물리적으로 30cm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피난,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안전성능을 확보하면 복도 폭 관련 규제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 소유자가 소방시설법 상 성능위주설계 시물레이션 결과와 보완방안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 주차장
생숙은 주차장 확보 기준이 오피스텔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주차장 관련 규정도 완화가 필요한데요, 3가지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먼저 외부주차장 설치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죠. 도보 600m 이내에 외부주차장을 설치하면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수에 위치한 G생숙은 이 방법을 활용해 생숙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 용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다음으로 비용 납부입니다.
물리적 여건으로 생숙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지자체에 비용 납부를 통해 설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기준 완화 방안이 있는데요,
지자체가 생숙이 위치한 지역의 주차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현행 기준의 1/2 범위까지 완화가 가능해집니다.
제주에 위치한 I 생숙이 이 방법으로 작년 7월 용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c. 지구단위계획
생숙이 준공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 중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생숙에는 기부채납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L 생숙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곧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이렇게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폭넓은 대책이 마련된 만큼 여러 해 동안 계속 되어온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잡음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 마련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를 만들어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면죄부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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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출처: 공중위생관리법 본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는 숙박업을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이 중 ‘생활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취사시설을 포함한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히 ‘숙박시설’입니다. 주거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물량이 주거용도로 불법 사용되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부동산 라운지]
이러한 상황은 코로나19 이후 더 악화되었습니다.
금융시장에 상당한 유동성이 공급되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이 때 틈새상품으로 시장에 공급된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숙박시설’임이 무시된 채 사실상 주거용도로 분양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2021년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 용도로만 사용을 허가하겠다며 이를 어길 시 매년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기로 한 것입니다.
출처: 비즈한국
수분양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많은 현장에서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의 소송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거가 불가능한 상품을 준주택으로 속여 분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자 정부는 지난 10월 중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대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책은 크게 신규 생숙에 대한 지원과 기존 생숙에 대한 지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됩니다.
여기서 숙박업 신고 기준은 30실 이상 또는 연면적 1/3 이상을 말합니다.
개인이 1개 혹은 소수의 호실을 분양 받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이와 관련해 건축법이 개정될 예정이며 개정안 시행일 이후 건축허가 신축분부터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은 기존 생숙의 합법화 방안에 쏠려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곳은 11만실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합법화 방안은 크게
1) 원래 목적인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2) 주거 용도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건축물 종류를 변경하게 하는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1) 숙박시설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이 방안에서는 숙박업 신고 기준을 낮추었습니다.
현행 규정 상 30실 이상이거나 독립된 층, 건물 전체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한 때에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지자체가 10실 이상을 소유하면 숙박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자체 조정이 가능한 것이죠.
2) 건축물 종류 변경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거 용도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방안
이 방안에서는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종류 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복도 폭
생숙의 경우 복도 폭 기준이 1.5m이지만 오피스텔은 1.8m입니다. 이미 준공되었거나 시공 단계에 있는 생숙은 물리적으로 30cm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피난, 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안전성능을 확보하면 복도 폭 관련 규제를 충족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기존 소유자가 소방시설법 상 성능위주설계 시물레이션 결과와 보완방안을 제출하면 지자체가 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 주차장
생숙은 주차장 확보 기준이 오피스텔에 비해 상당히 낮습니다. 이에 주차장 관련 규정도 완화가 필요한데요, 3가지 방안이 제시 되었습니다.
먼저 외부주차장 설치입니다.
부족한 주차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죠. 도보 600m 이내에 외부주차장을 설치하면 조건을 만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수에 위치한 G생숙은 이 방법을 활용해 생숙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 용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출처: 서울경제
다음으로 비용 납부입니다.
물리적 여건으로 생숙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기 곤란한 것으로 인정받는 경우, 지자체에 비용 납부를 통해 설치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기준 완화 방안이 있는데요,
지자체가 생숙이 위치한 지역의 주차여건이 양호하다고 판단하면 현행 기준의 1/2 범위까지 완화가 가능해집니다.
제주에 위치한 I 생숙이 이 방법으로 작년 7월 용도변경을 완료했습니다.
출처: 매일경제
c. 지구단위계획
생숙이 준공되었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 곳 중 지구단위계획 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생숙에는 기부채납을 받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L 생숙이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곧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이렇게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여러 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폭넓은 대책이 마련된 만큼 여러 해 동안 계속 되어온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잡음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맞춤형 해결책 마련을 통해 불법 건축물의 합법화를 만들어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면죄부를 용인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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