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분양]분양대금 연체 수납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청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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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에서 분양 계약 시 세금계산서를 8번 발행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읽지 않으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devall.org/25/?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20457740&t=board


오늘은 이렇게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중 청구로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세금계산서의 2가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영수와 청구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 영수

영수는 '이미 받았다' 라는 뜻으로 이미 대금을 다 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영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2) 청구

청구는 '돈을 요구하다'라는 뜻으로 아직 돈을 받지 않았지만 돈을 요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분양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시 영수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와 청구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해보겠습니다.

분양 계약의 일반적인 케이스 즉 약정일과 마감기한 사이에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전부 영수로 발행하게 됩니다. 분양대금 수납 이후에 발행하게 되므로 영수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선납도 영수로 발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연체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연체의 경우는 이전 글에서 설명했듯이 입금일과 무관하게 약정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받지 못한 돈을 청구하는 세금계산서 이므로 이때는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연체는 청구, 나머지는 영수가 됩니다!